요즘 매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집 값이 오를까.. 안오를까..
내 돈을 어느 기차에 태워야하는가..
그럼에도 시드를 키우기 위한 저축은 필수에요
물론 사람마다 적금에 대한 애정은 다르겠지만
돈 모으기의 기본은 절약과 저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이뱅크 새로운 적금을 시작해요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기본금리로 연 4.10%를 받을 수 있고요
우대금리 0.6%로 최대 4.70%의 금리를 수령해요
아니 요즘 연 4.70% 금리가 어디있느냐
월 최대 30만원이겠지 생각중이시죠?
이 상품은 납입액이 아주 넉넉하답니다
!최대 300만원!
아주 넉넉한 납입액이 맞지요?
게다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원하는만큼 가능
우리 1년동안 100만원씩이라도 적금해보자구요
그럼 연에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고,
(세전) 이자 304,405원은 덤으로 들어온단 사실
‘아니 요즘 누가 저축해요 투자하지’
투자로서 나의 현금을 굴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투자만이 성공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축도 나의 캐시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아 맞다😑😑
우리 우대금리 받는 방법을 이야기 안했네요
우대금리 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죠?
급여나 통신비를 케이뱅크 통장에서 자동이체하고,
케이뱅크 체크카드 실적을 월 20만원이상 쓰면되요
참 쉬운거자나여 그쳐..?ㅎㅎ
실적인정기간은 시작월 1일부터 계산이 되구요
예금만기 전월의 말일까지 대상인 점 참고하심되요!
실적은 기간내 3회구요 (연속하지않아도됨)
통신비의 경우 알뜰폰은 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세요!
급여이체 인정기준
적요 또는 입금통장표시내역에 월급/급여/수당/급료/SALARY/salary/상여/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적요 또는 입금통장표시내역에 고객정보의 직장명 앞 4글자 중 연속한 2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 '주식회사,(주),유한회사, (유),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 재단법인,(재), 사단법인, (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칭)
기타 당행 전산상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 단,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
실적 확인 관련 안내사항
3개월 이상 실적 확인 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1개월(1일부터 말일까지) 이내 2회 이상 급여이체, 통신비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은 1개월로 인정함
통신비 이체 실적은 통신 3사(KT,SKT,LGU+)실적을 확인하며, 통신 3사 외 알뜰폰(MVNO) 등의 통신비 이체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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