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 준비물
• 사업자등록신청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작성 가능
• 대표자 신분증: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포함될 수 있음)
• 자가 소유 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신고증 사본
• 예: 식당, 미용실, 학원, 운수업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준비서류 제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 인적사항(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작성
- 업종코드 선택 (예: 통신판매업 등)
-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인허가증 등) 이미지 파일 첨부
- 제출 후 신청 완료 및 처리 내역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 후 유의사항
• 상호명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상호는 사업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동업계약서를 준비하세요.
•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IP
• 사업장 주소는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해도 무방하지만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주소 필요
•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구분 시 연매출 예상액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추후 변경도 가능
• 모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등록은 크게 준비서류를 갖추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등록을 완료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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