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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가 없어진다? 청약제도 변경!!

신SEO세오 2023. 9.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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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결혼 패널티’
바로 혼인신고죠

결혼을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청약소득은 2배가 아니네..?
그럼 왜 혼인신고를 해야하지..? 싶죠😮‍💨



그런 청약제도가 올해 말부터 바뀐다고합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또는 신혼부부 청약 시,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미혼의 2배가 된다는 사실!


게다가 추첨제에서도 2배의 혜택을 받는다고하니
기존 대비 행복지수가 조금 올라가죠?!


2. 부부의 개별 청약 허용

현행 제도의 청약은 ‘가구‘ 기준인 거 아셨나요?
발표일이 같으면 당첨 되더라도 이중 신청으로 무효처리 되고 말았죠.. 하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인데요
이 제도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복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무효처리하고
당첨된 청약은 유지되는건데요! 역시 기회가 늘어났죠?

이 제도 개선은
민간, 공공, 일반, 특별공급 모두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3. 다자녀 기준 완화

요즘 아이가 한 명 있는 집도 많은데,
다자녀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이가 3명이어야해요.

부합하는 사람이 적었던 이 기준도 완화되었다 합니다


단!! 이건 민간분양 한정!!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신 더 많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더 받아야겠죠?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을 제공해서
자녀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이점은 유지됩니다!


4.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나는 청약 당첨이력도 없고, 무주택자인데
결혼할 남편이 청약이 된적있다?

그럼 무조건.. 나는 청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개선되는 제도는?

공공/민간 분양 시 청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무주택 조건이어야해요


5.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가입기간이 나보다 더 긴 남편을 만났다면?
배우자의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을 더 획득할 수 있답니다!!


공유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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