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계약 의무사항 알아두기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체감은 안되는 지금..
곧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 만기 시즌이 돌아오고있어요
4년(2+2) 만기시점이 올해 7월이라고합니다
저는 두 달 뒤인 2024년 9월..
이 시기를 기회 삼아(?)
다시 한 번 전세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세입자인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전세가가 오르든 오르지 않든,
우리 임차인에겐 챙겨야할 중요한 것이있죠
바로바로 계.약. 📋🖋️
2024년 올해부터
계약시 변경되는 것들은 꼭 알아두세요!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임차인에게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듣게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의무화
동일하게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 시 권리관계를 설명해야해요
1. 임대인의 미납세금정보
2. 확정일자 부여현황정보
3. 전입세대 확인서열람정보
이전에는 이사를 준비하는 우리가 셀프로 알아봤거나,
중개인에게 확인을 요청했었다면..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나서서 공유해야해요
주택관리비 내역공개의무
그간 관리비 정말 중구난방이었잖아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부르는게 값인 곳도 있었죠
그런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직전연도 1년간 지불했던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공개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액은 연간 월평균 납입내역!!
관리비도 선세입자에게 물어봐야했는데
괜히 물어보며 미안해하지 말자구요😂😂
중개보조원 신분고지의무
중개사 직원을 만날 때는 본인이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신분을 먼저 밝혀야만 햐는데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간은 부동산 실장, 이사와 같은 직책으로 소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사무소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먼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괜히 의심한다고 느낄까봐 좀 그랬는데..)
그러니 이젠 고민말고 문의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이정도,
부동산 중개인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점을 알아봤어요
‘설마 제공해주는 정보들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요? (제남편ㅎ)
❗️❗️❗️❗️❗️
다행인건 지금 시행되는 중개사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생긴다는 점
그러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점검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라
이사가기 전에 체크리스트 한 번 준비해보겠습니다ㅎㅎ
안전한 집 구하자구요!!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