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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청년도약계좌 상향된 기준 확인해보자!

신SEO세오 2024. 7. 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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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가입신청기간 : (미정)

❤️ 8월 가입요건 확인기간 : (미정)

❤️ 1인가구 계좌개설가능기간(8월 신청자) : (미정)

❤️ 7월 신청자 개좌개설 가능기간 : ~8월 9일(금)

* 신청일시에 대한공지가 떴는데 파일이 잠금되어있네요잉.. 열어줘라!! >> 링크  

 

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사진과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년도 강화된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으로는 4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1. 가구소득요건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되었으며, '24년 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소득 250% 62,336,760 103,684,650 133,044,480 162,028,920

2.중도해지 시 지원강화

  • 3년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 3년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수준으로 지급
    (비과세 적용관련 조세특례제한법개정('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예산 확보 등 후속 추진

3.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

  • 혼인/출산 사유추가 -> 이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기존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4.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

  • 소득기준연도('24년 7월 기준 직전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가입신청 가능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이에요

특별중도해지에 대한 사유는 위 3번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좌 개설이나 신청에 대한 사항은 각 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확인은 은행에서! 아시죠?

자격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에 대한 문의는 은행콜센터로~

출처=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1> 개좌 개설일 기준 만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즉시발급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4>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조부모는 가구원최신화 신청을 통해 포함O)  

 

 

 곧 다가오는 8월의 청년도약계좌, 우리도 신청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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