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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 Study/초보아내의 가계관리

HUG안심전세, 소유권이 변경되면 실행이안되나?

by 신SEO세오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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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롱타임노씨 여러분,
이사 준비로 머리가 아파죽겠는 저에요..

저는 연장을 하려다가
정책이 쪼여지며 이사를 가는 케이스인데요
그나마도 연장가능했는데 은행직원 실수로 나간다는..

여러분들은 은행상담 두번 세번하세요?

대출이 많이 실행되지않는 지점 등 일부 지점은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실행 당사자가 더 잘 아는 경우도..;)

은행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고요

암튼..
덕분에 여러 사건에 더해 이사를 나가기위해,
새로운 집을 구하기위해 아등바등하는 중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만기 한 달 뒤에나 들어올 수 있대서 그때 나간답니다..
그리고 집은 아직 구하는 중이에요^^..ㅋ


자료=한국일보(한국은행)


요즘 몇 달 이내에 집 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도하고
대출에 대한 혜택이 많아져서 매매건수도 많아졌더랬죠

지금보다 집 값이 더 오른다는 심리가 높아져서
갭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집을 보러다니며 종종 들었던 이야기에요
“잔금일에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본적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때 꼭 챙겨야하는 것이 있다’
정도로만 인지했지 대출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놀라셨죠?


사실 대출은 지금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늘어가는 갭투와 대출에 HUG도 준비하는거죠

*8월 28일 기준, KB는 대출이 제한되었음*
소유권 변경에 대한 영역은 대출 이 아예 불가능함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정책이 쪼려지며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웃님들읜 혼란스럽지 맬라긔..



HUG 안심전세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금보호를 모두 실행하고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출처=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실행과 보증금 보호가 모두 적용된다니
요즘 시대에 임차인에게 필수재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럼,

안심 전세의 가입기준과 변경된 요건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찍을 것

보증대상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임대인의 물건일 것
(공공택지로 토지 미등기는 무관)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가압류 등)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24.1.1~)
ex1. 주택가격 1억, 보증금 9천(90%)까지 가능
ex2. 보증금 4천+선순위채권 5.5천=9.5천 불가능

이 기준이 변경되며 저는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갱신 보증인 경우, ‘23.12.31 이내에 신청했던 건들은
담보 인정비율을 기존과 같은 100%로 반영해주지만,
은행에서 새로운 가입기준으로 안내를 받았고
동시에 공시지가에 대한 대출 비율을 낮췄으므로
대출 실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사실 연장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행이 가능했었음)

쓸데없는 고생을 해오고있다보니
다시 생각해도 화가나네요.. 후


소유자 변경에 대한 대출제한
이 부분도 제가 막혔던, 답답했던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바뀌는데 잔금일이 같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답답해서 HUG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할 예정이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잔금납입일과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납입일이 같다면 이렇게하세요“
(‘24.08.27 기준)

HUG안심전세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1. 현재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요
(단, 본인이 현 직장에 1년이상 거주했고, 수익을 증명할 수 있어야해요)

2. 이전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보증이 발급되고, 발급 이후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여(계약서 제출로) 새로운 소유자로 임대인 변경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서에는 아래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하며 계약기간과 임차목적물 등은 이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특약사항]
“본 전세계약은 전 소유자 ㅇㅇㅇ과 20xx.x.x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며 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약서들은 대출이 실행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모든 정책이나 대출 기준은 ‘내가 신청하는 시점’에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오늘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화이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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