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개정안
이 개정안이 보험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계 최대규모의 보험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한화생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의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요
노란봉투법이 도대체 뭔데?
’노란봉투법‘은 원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고, 노종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선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논의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맺고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일하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보험사 본사를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왠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가 있어요
약 3만 5천명;;
이 중 상당수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라는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고해요. 이들은 단체교섭이나 파업같은 집단행동을 할 때, 한화생명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에 요구를 하는거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져요
보험설계사들이 한화생명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요..
실제로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3만명의 대규모 파업이..;
한화생명의 입장은?
한화생명 측은 “보험사와 대리점은 통신사와 휴대폰 매장의 관계처럼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상품을 운용하며 판매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 측과 시민단체 등은 한화생명이 실질적 ‘사용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험업계 지각변동 예고
노란봉투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보험회사의 고용구조와 노동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있던 사람들도 법적 보호를 받게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형태와 권리 보호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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