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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인 예신&예랑 여기 모여라~~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빼놓을 수 없는 사실!!
정부에서 주는 축의금을 꼭 챙겨받자구요!!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급조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
(3년간 진행)
혼인신고 대상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우리는 2인이니까 100만원이나!!)
‘24년 중 신고 시, ‘25.01.0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적용
신청자격
소득이 있고, 연간 소득세 5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증빙서류 업로드 -> 세액 공제 항목에서 신혼부부 세액공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 잠깐만, 지금 혼인신고를 했네?
어 할 예정이네? 어라, 나네??? 하면 얼른!
미리미리 챙겨두고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받지구요♥️
♥️♥️오늘도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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