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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서영데이

2025부터 달라지는 헬스장 세액공제! 알아두쟈

by SeoDay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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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결심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정확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제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 연 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까지
• 공제율: 이용료의 30%
• 대상 시설: 정부에 신고된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시설 이용료만 해당
• 헬스장이나 수영장 입장권, 월 정기권, 시설 내 대여료(수건, 운동복 등), 찜질방·샤워실 이용료 등은 100% 공제 대상입니다.

2. PT, 강습비는 50%만 공제
•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 등은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이용료와 구분 결제가 불가할 때)

3. 공제 제외 대상
• 무허가 시설, 개별 강사에게 직접 결제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추가 조건

•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초과분에 대해 문화비 사용금액의 40%까지 추가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함(사업자등록 및 정부 신고 여부 확인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되니,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제 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카드 결제와 사업자 등록된 시설 이용을 꼭 확인하세요.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이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 개정안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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