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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을 꼽자면,
잘 주차되어있던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던 일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황당하고 놀랐던 사건이었네요ㅋㅋ
저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시행령 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세체납 등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대상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이 60일이 지났거나 30만원 이상 체납인 차량으로
사전 예고없이 영치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 불가합니다
영치된 번호판을 받으려면 번호판 영치증에 표시된 곳에 방문하셔서
신분 확인 및 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 후 번호판 달아달라고(?) 연락해도 가져다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반환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준다고도 하니
겸사겸사 미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ㅠ_ㅠ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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