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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2024 부동산 법?

by 신SEO세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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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 경제정책방향을 1월 4일 공개했죠
그 중에사도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띄더라구요?

역전세의 위기에 놓여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여기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모두 주택이지만 세대와 가구로 분리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면 세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면 가구

쉽게 말해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집집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 기회가 될 때 이 내용도 포스팅해볼게요 ㅎㅎ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보호를 위한 3종세트를 준비했다‘


사실 역전세에 대한 논란은 다세대, 다가구 뿐만이 아니지만 유독 이슈가 있는건 확인된 사실이죠

조금 더 깊이 3종세트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집을 임차인이 매수하는 제도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1년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단, 60m^2 이하이며, 아파트는 제외


이는 살던 빌라를 매수하고, 이후 청약 등 혜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것같죠?
결국엔 전세금을 사용하고도 추가로 돈을 써서 집을 매수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네요

‘보호 강화’보다는 ‘제 2안’을 주는 느낌이랄까요?


[2]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공공기관에 양도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하도록 허용

이 제도는 1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전세의 위기에 놓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임대인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합니다ㅜ
서울은 3억, 수도권은 2억 이하의 매물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LH의 주택 매입
24년 중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LH에서 매입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임차인을 구제하는 2024 경제정책방향 부동산편 일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한 2024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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